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을 인수하는 해상운송인과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개품운송계약의

경우) 또는 용선자(용선계약의 경우)이다. 물건운송에 있어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1) 해상운송인

해상운송인에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해상기업의 주체인 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등이 있으며,

재운송계약에서는 용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운송주선인도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상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한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2) 송하인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자인 송하인은 반드시 운송물의 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

니한다. 화물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물건운송의 주선을 위탁받은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소유자의 계산으로)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물건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은 운송주선인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화주라도

송하인이 아니면 운송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판례는 선하증권의 송하인 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3)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무역거래의 조건도 참고가 된다.

판례에 의하면,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고, 한편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본선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5)

----

5) 이에 대하여는 실무계에서 비판이 있다.

http://